에어컨상식

[스크랩]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 관련 법규

최진사댁 2008. 8. 6. 19:26

에어컨 실외기를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대나 외벽에의 외부설치를 불법으로 알고계시는데
건설교통부에 민원요지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설치대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상 어떠한 부분에 저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라고질의한 결과
건설 교통부의 회신내용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 관리령 제 5조 제 3항 제 5호의 규정에 의거,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공동주택 관리령 제 5조 3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3)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 38조 제 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요즈음 입주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입주 현장의대부분에서는 건설사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부응하여 기존의 알루미늄 앵글 제품보다 안전하고튼튼한 제품이 개발되어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되므로 발코니를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끄러운 소음과 실외기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열기가 실외로 나가므로 에어컨을 켤 때마다 발코니의 창문을 열고닫을 필요가 없으며,
확실히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조검토 결과도 안전성이 검토되었지만 무엇보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에어컨 실외기 설치대가 태풍이나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또는 실외기 설치대가 부식되어
사고의 원인이 될까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이제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내부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외부설치 의뢰를 하십시오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외기'입니다.

http://cafe.daum.net/air1000


 

출처 : 파워콤A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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